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모욕죄 (문단 편집) === 추진 이유 === [[인터넷]] 상의 [[허위사실유포]]와 [[사이버 명예훼손]]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할 법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하는 악플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2008년 11월 3일 [[한나라당]]의 [[장윤석(정치인)|장윤석]], [[나경원]], [[정병국]] 의원 등 23명이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4205|#]] [[네이밍 법안]]의 일종으로 '최진실법'이라는 별칭으로 홍보했다. 성립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[[모욕죄]] 문서 참조. [[민주주의]]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[[대한민국]]이 세계최초였다. 많은 외신과 해외 지식인들은 이 법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. [[위키백과]]의 개발자 [[지미 웨일스]]의 경우, "[[스테이크]]를 먹는 [[사람]]이 (식사용)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[[살인]][[미수범]]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?"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